동물실험안내


LMO 반출입 절차
 
  반입 절차
  1. LMO 관련 실험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 또는 동물실험변경신청서 승인 절차 진행
2. 기관 내 LMO 반입 허가 절차 진행
 
1) 반입처에 대한 정보 제출
  ① 해당 시설의 Sentinel program과 disease status
(반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18개월 전의 데이터)
② 해당 시설의 Management method(SPF, Semi-SPF, Conventional..)
③ 동물 사육관리 방법 : 사료, 음수, 케이지(IVC or open cage..), 케이지 교환 방법 등
④ 출입자 관련 :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⑤ 동물실 실무 책임자 정보 :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시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의사, 사육사 등)
2) 반입이 승인 된 경우 “유전자 변형 동물 반입 허가서”가 발급됨
3) 해당 동물의 사육 공간 확보
3. 국외 LMO 반입 시 수입 신고 절차 진행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신고 관련 절차 및 서류”에 따라 신고 절차 진행
4. “실험 동물 반입 신청서” 제출
5. LMO 반입
: 동물 반입 시 검사용 동물로 1~2수 제공해야 함
6. 검역 시행(2주 이상 소요)
7. 검역 종료 후 사육실 반입, 실험 진행 (기관 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LMO는 LMO법에 따라 관리됨)

 
반출 절차
 
  1. 해당 동물에 대한 “실험 동물 반출 신청서” 작성
2. 필요할 경우 “모니터링 성적서 발급 요청서” 작성
3. 반출이 승인 된 경우 “유전자 변형 동물 반출 허가서”가 발급됨
4. LMO 반출 (반출 전일에 미리 동물 반출용 상자 및 사료, 음수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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