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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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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MO 관련 실험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 또는 동물실험변경신청서 승인 절차 진행
2. 기관 내 LMO 반입 허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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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입처에 대한 정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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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시설의 Sentinel program과 disease
status
(반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18개월 전의 데이터)
② 해당 시설의 Management method(SPF, Semi-SPF, Conventional..)
③ 동물 사육관리 방법 : 사료, 음수, 케이지(IVC or open cage..),
케이지 교환 방법 등
④ 출입자 관련 :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⑤ 동물실 실무 책임자 정보 :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시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의사, 사육사 등) |
2) 반입이 승인 된 경우 “유전자 변형 동물 반입 허가서”가
발급됨 |
3) 해당 동물의 사육 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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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LMO 반입 시 수입 신고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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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신고 관련 절차 및 서류”에 따라 신고 절차 진행 |
4. “실험 동물 반입 신청서” 제출
5. LMO 반입
: 동물 반입 시 검사용 동물로 1~2수 제공해야 함
6. 검역 시행(2주 이상 소요)
7. 검역 종료 후 사육실 반입, 실험 진행 (기관 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LMO는 LMO법에 따라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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