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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이하 “성의교정”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성의교정에 소속한 교직원, 학생 및 연구원(이하 “연구자”라 한다) 등이 연구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가톨릭대학교 소속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 연구자가 성의교정 내에서 동물 실험을 행할 경우도 포함한다.
이 내규는 성의교정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실험동물연구실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실험동물연구실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 실험 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부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5. 단위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해당 연구에 대하여 1항에 대해 심의 요청하는 사항(단, 이 경우 2·3항에 대한 심의도 함께 시행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의교정 소속의 교직원 중에서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자
2.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자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중에서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서약서를 의무부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회의는 반기 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의무부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5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연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무검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검토 위원을 지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 미리 실무검토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진행한 위원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성의교정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서식 제3호 동물실험변경신청서에 따른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동물실험변경신청서)가 별표 1의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원 또는 간사가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 제13조 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 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 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이와 같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연간 심의결과사항을 다음해 1월까지 의부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실험동물연구실 소속 수의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1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12조(수당) 위촉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에 따른 심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공개)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와 연구자 본인의 동물실험계획서의 열람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성의교정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8. 5.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실험동물연구실 운영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내규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 경우
등급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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