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동물의 수술) 거세·제각(除角)·단미(斷尾)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③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준수사항)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月齡)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2.29>
제17조(교육)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8조(적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렵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동물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제19조(동물보호감시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출입·검사목적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21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이하 “동물판매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5.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282호, 2007.0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動物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제4항·제5항 ·제7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제3호 단서·제4호·제3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제4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2008.10.29>
1.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교정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6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들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설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로 한다.<개정 2008.6.20>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7. 「화장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1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7조(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08.2.29>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법 제6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법 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6.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한 지도
8.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③ 동물보호감시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4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제7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⑦ 명예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⑧ 그 밖에 명예감시관에 대한 교육, 활동방법 등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
3.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 수집·분석 및 그 결과의 공표
4.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518호, 2008.1.3>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3>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사진 1장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이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3조(동물소재지에서의
동물등록)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란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하거나 훈련을 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10마리 이상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3>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소유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1부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물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하고, 등록동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5조(등록업무의 대행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제6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식표(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를 등록대상동물에 붙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7조(안전조치)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1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동물의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학대행위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08.3.3>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08.3.3>
1.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2.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를 말한다.<개정
2008.3.3>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08.3.3>
1.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3>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2.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동물운송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란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3>
제11조(보호시설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동물의
도살방법) 법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기절시킨 후
죽이거나,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죽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3.3>
1.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2. 가스법, 약물 투여
제1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3>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3.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자격)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08.3.3>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원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6조(동물판매업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영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개정 2008.3.3>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인력의
명세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의 명세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증의 재발급)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경위서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등록증
제19조(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과 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동물판매업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기간이 끝나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장의 소재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동물판매업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증과 함께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6시간
2. 보수교육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6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교육·연구기관
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이수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는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동물보호감시관의 증표)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시정명령)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개정 2008.3.3>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제25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575호, 200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63> 까지 생략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1.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청의 책무)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3.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물실험시설 등]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을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동물실험시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안전성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생산시설과 실험동물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실험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실험동물의 생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수입과 검역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관리상태가 우수한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실험동물의 운송용기나
문서 등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5장 안전관리 등]
제17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해 방지)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폐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기록 및
정보의 공개]
제21조(기록)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2.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3.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4.
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제23조(실험동물협회) ①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8조제2항에 의한 관리자
3.
실험동물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협회의 정관 기재 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부터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등록 취소, 운영정지, 지정 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5조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4.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9025호,
2008.3.28>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운영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6.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2. 제2항제3호의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란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8조의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 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그 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명부 각 1부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2.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의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을 것.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출 것
제4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법 제8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험시설의 현황
②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영 제2조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이 여러 개이고,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별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시설의 명칭
2. 운영자
3. 관리자
4.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5.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7조(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
2.
실험동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이 확보된 실험동물
제8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한다)
3.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① 제9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2.
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설치
자 또는 운영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 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 현황(조직과 직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공급자의 명칭
2.
실험동물공급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3.
실험동물공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①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운반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수송장치와 온도, 환기 등 환경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료, 물, 깔짚 등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의 감염 및 실험동물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육환경을 관리할 것
2.
온도, 습도 및 환기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것
3.
실험동물의 종별 습성을 고려하여 수용 공간을 확보할 것
제16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한다)
3.
별표 3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2.
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9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20조(교육위탁기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실험동물협회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실험동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작성한 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험군과 제4위험군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및 제3군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 등)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1만원
2.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5천원
3. 제9조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20만원
4. 제10조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10만원
5.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1만원
6.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5천원
7. 제17조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20만원
8. 제18조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